가덕신공항 기본설계도면, 80점 받으며 심사 무난히 통과

21~22일 전문가 21명 참가 설계도서 심의
규정준수 여부와 공법·장비 공정계획 심사
향후 우선시공분 착공, 예비계약 체결 추진
공사비 상승분 보전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이윤상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해상 PBD 시공성 조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장비운용 및 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본설계도서가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지난 7일 제출받은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점수 80.41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설계심의 점수는 60점이 넘으면 통과된다.
심의는 21일과 22일 부산에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진행됐으며 △공항 △항만 및 해양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전기통신 △스마트건설기술 등 7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가했다.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공법·장비 및 공정 계획 등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기본설계도서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달청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우선시공분 공사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시공분이란 공사 진입로, 근로자 숙소 등 본공사를 위한 기초적인 현장공사를 말한다.
아울러 공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예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계약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체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 때 가덕신공항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해 입찰공고 당시부터 우선시공분 착공때까지의 공사비 상승분을 올려줘야 하는데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올해 2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사비와 자재비가 크게 오른만큼 1년 정도 기간의 공사비 상승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는 서로 합의를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역 건설업체들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어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예비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야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계약 후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가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