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 소개해줄게"…지적장애인 속여 54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같은 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대출금과 급여를 빼돌린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D(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E(30대)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3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결혼 비용 명목으로 5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D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여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였으며, 받은 돈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집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금액이 반환돼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대출금과 급여를 빼돌린 20~30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 C씨에게 쇼핑몰 동업을 제안하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C씨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195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C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뒤 피해자가 받은 급여 1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자리를 권유한 뒤 임금을 가로채는 등 장애인 착취 행위를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