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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장시장처럼 바가지 씌우다간…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광장시장처럼 바가지 씌우다간…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매경DB)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매경DB)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매경DB)

9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처음 적발돼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관광지나 대규모 행사에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며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정부까지 나서 정화 작업에 나섰던 광장시장에서 최근 또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책은 외식업을 넘어 관광·숙박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 숙박업체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는 경우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일반·생활숙박업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부터 최대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출처: 매경이코노미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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