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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률 2배 이상”…노동시간 ‘주 52시간’이 분기점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률 2배 이상”…노동시간 ‘주 52시간’이 분기점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의원,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업재해 사례 분석

‘52~56시간’ 산재 인정률 78%…‘48~52시간’ 35%

업무부담 가중 영향…“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짜야”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이 52시간 미만 근무 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뇌심혈관질환이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2022~2026)’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 52시간을 기점으로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주 48~52시간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35.3%였지만, 52~56시간은 77.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어 56~60시간은 82.1%, 60~64시간은 94.3%, 64시간 이상은 92.1%로 나타났다. 반면 40시간 미만은 9.0%, 40~44시간은 15.4%, 44~48시간은 19.3%에 그쳤다.

장시간 노동 외에도 근무여건에 따라 산재 승인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신청 사례를 업무부담 가중요인별로 살펴보면 ‘휴일 부족’의 승인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 근무(62.5%), 교대제 근무(54.1%) 등이 뒤를 이었다.

단기간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단기과로’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특히 단기간에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단기과로’는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았다. 단기과로는 ‘1주일간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례’를 뜻한다. 최근 5년간 단기과로 산재 신청은 총 163건이었으며 이중 121건(74.2%)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급성과로는 45.6%, 만성과로는 33.4%였다.

김 의원은 “통계를 보면 장시간 노동과 휴일 부족,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증가 등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판정지침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장시간·과중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10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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