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 열풍에 ‘PDRN’ 화장품 주의보...허위·과장광고 폭증 [국회 방청석]

최근 리쥬란 등 재생형 스킨부스터 인기로 PDRN 성분을 앞세운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PDR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성분으로 피부 조직 회복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PDRN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 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성분을 기능성으로 광고한 사례는 7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18건이었다. 행정처분도 잇따랐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1건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 효과를 내세우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 또는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제한한다. 다만 PDRN처럼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시술이나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