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결 가능성 높아져’…삼성전자 임협 투표율 92%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종료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92%를 넘어섰다.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 표심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하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합산 투표율은 92.4%를 기록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316명 중 5만348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93.31%,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187명 중 70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5.98%였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두는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OPI 재원을 기존 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자 5만7000여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90%가 DS 부문 임직원인 데다, 반대 성향이 강한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또 장기화한 교섭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기 타결을 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될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향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이 29일로,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