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공소청 수사관 인력 70% 줄인다…중수청 결원도 충원 안 해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를 수정,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남은 수사 인력은 수사가 아닌 검사사무 수행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관 중 형사법무직 230명 감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후 소추기관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수사업무를 맡은 수사관 2986명 중 약 70%(2048명)를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하기
←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