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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영장 발부… 김오진은 기각

[속보] ‘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영장 발부… 김오진은 기각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하며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신병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들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할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총 496억 원이 소요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 관련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원이었으며, 그 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1억2000여만 원이 기재돼 있었다. 대통령실은 예산의 3배에 달하는 비용에도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을 불법 전용했다고 봤다. 절차대로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이 경우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예산을 전용하고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21그램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하기도 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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