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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이동관 방통위, YTN 매각 부적정 개입… 수사참고자료 송부"

[속보] 감사원 "이동관 방통위, YTN 매각 부적정 개입… 수사참고자료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방미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 한전KDN·마사회에 통매각 지시로 30.95% 지분 나오자 신문사·대기업 입찰에 참여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매각과정에서 부적정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통매각해 지분 30% 이상이 매물로 나온 결과 신문사나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점을 문제로 봤다. 방송법상 신문사나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통매각을 지시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을 향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살펴달라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매각 가격을 두고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한전KDN(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부)과 한국마사회(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부)는 YTN 지분 30.95%(1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구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 2022년 7월29일 확정·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2022년 11월11일 수립한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자산효율화 이행을 위해 YTN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을 각각 추진하던 중 한전KDN 소유지분 전량인 900만 주와 한국마사회 소유지분 400만 주 중 일부인 359만9999주를 합산한 1259만 9999주(29.99%)를 공동매각하는 협약을 2023년 8월29일 체결했다.

감사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대상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동 매각하되 3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 수량으로 정해야 잠재적 매수자 풀이 제한되지 않아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매각 이익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서로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는 2023년 8월 말경에서 9월 초경 사이 대기업 등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부에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전부(30.95%, 1300만 주)를 매각하게 하도록 유선으로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방송업을 겸하지 않는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과 대기업들이 YTN 지분 매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인 2023년 8월 말경에서 9월 초경 사이 언론으로서 YTN의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연락해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2023년 9월5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전부를 매각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각 송부했다. 산업부는 한국마사회가 자신들의 소관 공기업이 아님에도 한국마사회 업무담당자와 자신들의 소관 공업인 한전KDN의 업무담당자를 정부서울청사 14층 차관 집무실로 모이게 해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전부를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양 기관은 YTN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요구에 부담을 느꼈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담당자들에게 정부 방침을 사유로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을 당초 체결한 공동매각협약과 달리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파악됐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2023년 9월4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를 했고, YTN 지분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고, 방통위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낼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양 기관은 각각 이사회 의결로 권한을 위임받아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방침을 통해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이 주무기관 등의 지시 요구대로 부적정하게 변경됐고 당시 YTN 지분인수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던 대기업 등이 YTN 지분매각 입찰 참여를 할 수 없게 돼 2023년 10월23일 실시한 경쟁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침해됐을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은 시장에서 1주당 1만20550원~1만5374원으로 평가됐는데, 유진그룹이 1주당 2만4610원에 입찰해 낙찰받은 점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했다.

YTN 지분매각은 시장가보다 높게 매각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YTN 지분을 시장주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가치평가 금액 및 양 기관이 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방미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소관 범위를 넘어 공기업 등이 정당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을 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방미통위원장을 향해서는 "'방송법' 등에 따른 방미통위의 소관 범위를 넘어 공기업 등이 정당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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