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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계엄 가담 군 간부' 1심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속보] '계엄 가담 군 간부' 1심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군 간부 5명 유죄 판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대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군 간부 5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형량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이다.

이들이 받은 혐의 내용을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헬기로 병력을 투입하고, 실탄 소지 등 무장 출동을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후회스럽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4명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출처: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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