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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 걸고 신체 결박시위…전장연 세종지부 대표 5년 만 벌금형

[속보]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 걸고 신체 결박시위…전장연 세종지부 대표 5년 만 벌금형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성 없는 자료사진.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2년 3월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B1버스 철폐 저상버스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성 없는 자료사진.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2년 3월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B1버스 철폐 저상버스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일반시민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지역대표가 사건 5년여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는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세종지부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장차연) 공동대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과정의 정당행위를 넘어섰단 재판부의 판결에 A씨는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돼 있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출입구 계단에 앉는 방식으로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취지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진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장연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시·도 소재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단체들과 연대해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해왔다. 세종장차연은 지난 2020년 11월 전장연 측 참여 아래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21년 장애인의날인 4월 20일을 기해 공식 출범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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