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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속보]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악수를 했다.

노사는 총파업 돌입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노사는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OPI와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쳐 총 12% 수준의 성과급 지급안에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10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최소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지급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만약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약 5억 4000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게 된다.

노사는 협상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성과급 재원의 배분 방식과 관련해 사측이 '적자 사업부 보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파국을 피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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