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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성격 고쳐줄게"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판결

[속보] "성격 고쳐줄게"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판결

함께 살던 동창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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