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순찰 중 카페 사장에 '스케치북 고백' 등 태만 일삼은 경찰…대법 "강등 징계 적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순찰 근무 중 카페 사장에게 고백을 하거나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는 신고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일삼은 경찰관이 강등 징계를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3년 11월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A씨는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관련자를 모욕하기도 해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후배 직원과 언쟁이 있는 과정에서 후배 경찰관을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 받은 후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 순찰 근무 중 커피점 여주인에게 커피점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