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장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징역 2년...아기는 생존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김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영아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했다가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 속에 폐지된 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아동학대살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했다"면서도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기가 응급처치 끝에 회복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