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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속보]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구성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全国에서 가장 높다. 구리시는 7.87% 올랐고,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출처: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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