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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차량 훔쳐 96㎞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15세 공범은 집유

[속보] 차량 훔쳐 96㎞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15세 공범은 집유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문 안 잠긴 SUV 훔쳐

청주·천안 오가며 무면허 운전…차량 11대 추가 범행 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법원, 징역 1년 선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뒤 청주와 천안을 오가며 100㎞ 가까이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10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15)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차량에 B군을 태운 뒤 이튿날까지 청주와 천안을 오가는 등 모두 96㎞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를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차량 자체를 훔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천안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적발된 A씨는 경찰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역시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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