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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800만원 넣으면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내일부터 신청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번 신청 기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제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시중 은행 단리 적금상품과 비교할 경우 일반형은 최고 연 13.2~14.4%, 우대형은 최고 연 18.2~19.4%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금리 8%의 우대형 상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50만원(원금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225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금리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금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서금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금원 청년금융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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