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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자라 변호사 소개 안 했다고 답해"‥재판장 "그럼 2012년에도 그랬어야"

윤석열 "공직자라 변호사 소개 안 했다고 답해"‥재판장 "그럼 2012년에도 그랬어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인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공무원 신분으로 남의 일에 변호사를 소개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부분이 설득력 있으려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으면 2012년에도 그랬어야 했다"며 " 입장 자체가 2019년 청문회부터 바뀐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4백억원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도 심리가 정지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하되, 오는 22일로 잡힌 결심 공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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