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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표 공정수당’ 실험, 폭증한 기간제 줄일까

‘이재명표 공정수당’ 실험, 폭증한 기간제 줄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4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직에게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정책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개념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고 말했다. 4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1.2배 수준인 생활임금의 8.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2개월인 노동자는 생활임금의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인 노동자는 생활임금의 8.5%인 248만8000원을 월급에 더해 수당으로 받게 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수당으로 주는 제도다. 2026년의 경우 근무 기간이 1~2개월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40만1000원을, 11~12개월인 노동자에게 153만7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렇게 임금을 보전한다 해도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개념은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공정수당을 더하면 1호봉의 경우 공무직과 비슷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낮다.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공무직은 기본급이 기간제보다 낮지만, 각종 수당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호봉 월급은 기간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同じ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임시 노동자를 캐주얼 노동자라고 하며, 연차휴가나 유급병가 권리가 없고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그러한 불이익과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산업별·직종별 최저시급에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프랑스의 불안정고용수당은 한국의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비슷한 사례다. 프랑스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프랑스는 1982년 불안정고용수당을 처음 도입했고, 2002년 총임금의 10%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프랑스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을 뚜렷하게 줄였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2018년 유럽의회 연구보고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프랑스의 불안정고용수당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컨대 그 비용이 낮은 임금을 통해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기간제 등 고용 종료일이 미리 정해진 노동자의 비중이 27.3%로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간제 노동자 수는 2020년 8월 393만3000명에서 2025년 533만7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40만명 넘게 증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부터 설문 문항을 변경해서 기간제 규모가 추가 포착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에서도 기간제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통계 개편의 효과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앞날이 불확실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했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규제가 별로 없으리라 예상하고 기간제 고용을 늘리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1999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기본협약과 이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지침으로 기간제 노동을 규율한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기간제 사용의 객관적 사유, 총 사용기간, 갱신 횟수 중 하나 이상을 규율함으로써 기간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예외로 최대 2년·3회 갱신의 범위에서 무사유 기간제를 허용하되, 이전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는 기간제 사용이 기업의 정상적·상시적 활동과 결부된 직무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5개 사유로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다.

한국은 오직 총 사용기간만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 뿐이다. 2년 이내 기간제의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갱신 횟수 제한도 없다. 동일 사용자의 동일 직무에 대한 기간제 반복 사용을 제재할 장치도 없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출처: 시사IN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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