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6건 등 조작 여부 규명…"사법독립 침해하는 특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6건과 문재인 정부 사건 5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돼 범여권에서도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표결로 종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법이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주가조작 △경기도 법인카드 6건으로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사건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5건이다. 나머지 1건은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검찰이 허위로 보고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민주당, 월성원전 등 기습 추가…국힘 "탄핵·하야의 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에 없던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과 월성원전, 사드, 북송 사건을 수사 대상에 기습적으로 추가했다.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했다. 북송 사건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당시 고위 당국자 4명 중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1년 기소된 월성원전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수사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 최대 20명이 맡는다.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에게만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뜻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7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표결에 앞서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자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서 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일단 결론을 내면 공소청 검사가 얼마든지 그걸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파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차 교수는 "다음으로는 특검으로 조작기소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또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구조를 두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과 정의의 보편적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할 목적이기 때문에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놓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인데도 이 사건에서만 특검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 "특검법으로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준다고 해도 크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로 들며 "공수처가 위헌이 아닌 이상 특검법이 위헌일 가능성도 현저히 적다고 본다"고 했다.
출처: 동행미디어 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6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