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성평등부, 체크리스트 배포·법률지원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무료법률지원 강화…‘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도 가동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변화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를 배포하고, 무료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를 배포한다.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성평등가족부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성평등부는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및 관련 법률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에서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는 기존의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한 형사사건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는 375명이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가칭)'도 가동한다. 성평등부는 현장단체와 무료 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내와 지원방식에 반영한다.
원 장관은 "많은 분께서 이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과 형법, 성폭력특별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우려하신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공부를 하신 분들뿐 아니라 직접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머리도 하얘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럴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평등부가 30년에 걸쳐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무료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고 완전한지, 피해자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