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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후보추천위부터 다시 밟나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후보추천위부터 다시 밟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헌법적 근거 사유 없어"…대법관 제청권·임명권 관련 논란도 지속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형식적 흠결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서 그간의 관례와 달리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애초 재제청 요구를 받은 다음 주 즉 지난 4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입장 표명이 미뤄졌다. 그 뒤 지난 6~10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 일정이 이어지며 입장 표명은 계속 미뤄졌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그 사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지난 17일 아태대법원장 회의 환영사 등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을 연달아 표해왔다.

노 대법관 후임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에 대한 논란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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