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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 받은 AI 중소기업, 세무조사도 면한다

중기부 지원 받은 AI 중소기업, 세무조사도 면한다
◆…(그래픽=국세청)
◆…(그래픽=국세청)

중기부 사업 선정 업체에 국세청 지원 연계

AI 중기·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세액공제 우선 심사하고 세금 납기 연장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분야 중소·스타트업 2559개 업체에게 올해 10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세무 관련 혜택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AI R&D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분야다.

국세청은 이처럼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 가운데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겐 세무검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도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소재 기업은 3년) 유예 받을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면 AI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줘 세무검증 부담을 한껏 줄어든다.

AI 중소기업이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설치한다. 홈택스엔 AI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서비스를 마련한다.

이밖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침은 작년 12월 양 기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에게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기술개발부터 인재 확보,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까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매출과 수익을 일으키려면 시간이 필요한 AI 스타트업의 여건을 감안해 중기부 지원과 국세청 지원을 연계한 것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9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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