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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헛구역질하는 4살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헛구역질하는 4살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4살 원아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배식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목소리로 10분 이상 야단치는가 하면, 얌전히 앉아 있는 아이를 거칠게 잡아끌고 아이가 먹던 과자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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