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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주진우 "입틀막" vs 민주 "국민 보호"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주진우 "입틀막" vs 민주 "국민 보호"

7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주진우 의원은 이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되면 직접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정보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에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도 커진다. 구글, 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갖는다.

민주당은 이 법이 일반 국민을 겨냥한 법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2030 세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매섭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팩트체크 생태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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