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범행의 실체와 증거은닉 정황이 새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여파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 견제 장치의 핵심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터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인 형사소송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을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직회부해 기존 발의 법안들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소위를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 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체계를 강화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인 셈이다.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명시해 이행의 강제력을 높였고, 공소청의 장이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 시 보완 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