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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과 체불왕 ② 계열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검찰, 횡령·배임 혐의 ‘봐주기’ 정황

검찰과 체불왕 ② 계열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검찰, 횡령·배임 혐의 ‘봐주기’ 정황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임금 체불 사건이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내몰렸고, 핵심 책임자는 그룹의 회장인 박영우다. 박영우 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 체불 사태가 본격화하던 시기, 100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초호화 별장 조성과 자신의 회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을 벌였다. 또 그룹 계열사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남양유업 인수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 사태를 심화시켰다.

뉴스타파는 <검찰과 체불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건의 형사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그동안 드러난 적 없는 ‘체불왕’ 박영우 회장과 그 일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 무엇보다 이들의 범죄 혐의를 덮어준 검찰의 행태를 추적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박영우 회장 관련 형사소송 기록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방만 경영과 무리한 기업 인수 등 박 회장이 계열사의 자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에게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영우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 원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방만한 경영’이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위중해 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하거나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곳을 계열사 자금으로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그룹 자금을 '낭비' 내지 '급하지 않은 용처에 소모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검찰은 방만 경영의 사례를 숱하게 제시했다. 2022년 1월, 남양주 별장을 건축하면서 총 23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썼고, 2022년 11월에는 남양주 별장의 크리스마스 장식에만 1,400만원을 썼다.

박영우 회장의 계열사인 푸른산 수목원은 2020년 8월 남양주 별장의 토지와 건물을 11억여 원에 매입했다. 이후 공사를 거쳐 지금의 별장이 완성됐으며, 공사비로 23억여 원이 들어갔다. 이 별장 조성에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자금 34억 원이 동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별장이 박영우 회장의 딸인 박은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영일이에게 16억 원에 매도됐다. 이는 별장 조성 비용 34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별장을 짓고, 박 회장이 사용한 뒤 자신의 딸 회사에 팔아 넘긴 것으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 다시 가족에게 팔아 넘기는 수상한 별장 거래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박영우 회장의 ‘무리한 기업 인수’도 체불의 원인으로 꼽았다. 바로 남양유업 인수 문제다. 대유위니아그룹은 2021년 11월, 오너리스크와 각종 소송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남양유업의 인수를 추진했다. 지주사인 대유홀딩스가 위니아에서 100억 원, 위니아전자에서 217억원의 돈을 빌려, 보증금 성격의 돈인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으로 썼다. 하지만 인수는 결국 물거품이 됐고, 현재까지도 대유위니아 그룹은 3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 인수 시도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체불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봤다.

체불 피해자 측은 “박영우 회장의 배임 행위는 수사 안 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증거에 기반해, 체불 사태의 원인으로 ‘방만한 경영’,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를 지목했던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박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를 더 파고들지 않았다. 검찰은 박영우 회장이 위니아의 회생 신청전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체불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체불 피해자들은 박영우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남지청 측은 “박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횡령 등 다른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여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들여 지은 남양주 별장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남양주 별장을 박 회장 딸에게 헐값에 싸게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박영우 회장 측에 물었다. 박 회장 측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검찰과 체불왕> 다음 편에서 검찰이 박영우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의 기업 범죄 즉 횡령,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도 덮어버린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출처: 뉴스타파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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