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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글, EU서 7조 3천억 과징금…반독점 소송 졌다

구글, EU서 7조 3천억 과징금…반독점 소송 졌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끼워팔기로 구글에 부과된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2900억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구글과 EC의 안드로이드 독점 공방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EC는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년 간 조사를 끝낸 EC는 구글에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43억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불법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선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했다. 구글 앱을 탑재하려면 안드로이드 대체 버전을 탑재한 기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구글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선탑재한 대형 제조사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구글은 곧바로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 판결은 2022년 9월에 나왔다. 1심 재판부는 EC의 논리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구글 검색 선탑재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혐의 중 일부는 불충분하다며 과징금을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3000억 원)로 소폭 감액했다.

구글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결국 ECJ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8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구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ECJ는 “하급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구글이 검색엔진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준다”면서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호환되며, 공짜 운영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엄청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4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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