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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친형 업체' 사망사고 뭉갠 특사경…2일부터 검찰 지휘 사라져 '통제 공백'

검찰이 없어지면서 내일부턴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됩니다. 특사경이라 부르죠, 노동이나 세무처럼 전문 분야에서 경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인데, 그 중 노동감독관은 검찰 송치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회사의 사망사고를 감독하면서 임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은폐되는 사고나 사건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7월 작업 중 추락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숨진 대구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대구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A씨가 중대재해 감독을 맡았는데, 감독 대상 사업장의 상무이사는 A씨의 친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A씨는 회피 신청없이 친형 재직 회사를 감독하면서 무면허 미자격자 작업 투입과 같은 사법처리를 해야 할 위반사항 4건을 임의로 제외하고 과태료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거나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 점검이 아닌 동료 감독관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져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같은 사건 축소나 은폐를 막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하는 경우에 이것을 견제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도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출처: TV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4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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