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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특검 공소취소 위헌 논란, 결국 헌재가 판가름

[단독] 특검 공소취소 위헌 논란, 결국 헌재가 판가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현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현규 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독립기관인 특검에 부여할 수 있는지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은 채해병 특검법 제6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법 제6조 제1항은 검찰이나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앞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서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별검사가 군검찰이 행한 공소를 취소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돼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처분의 주체인 행정부 또는 사법 심사권을 가진 사법부에 엄격히 국한돼야 하고, 별도 기관인 특검에 부여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특검에 권한을 주더라도 그 대상은 해당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 설치 법안의 공소취소 조항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 기존 검찰이 제기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은 뒤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 23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의 ‘인지 범죄 통보’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인지한 중대범죄를 모두 중수청에 통보하게 되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공수처 수사 상황을 알게 돼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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