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이 결정의 근거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들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점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매장에 대해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 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내 무전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며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받았다. 점주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점주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와 다음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매장 폐업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점주는 불법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떼먹는 등의 법 위반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명시했다. 근무 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됐다.
점주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점주는 사업장 쪼개기 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