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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올백 혐의'도 뒤집히자…정성호 "권력 눈치 본 정치검찰 심판"

김건희 씨가 디올 가방을 받은 걸 무혐의로 봤던 지난 정권 검찰의 판단이 정면으로 뒤집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어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1심 재판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가를 바란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조순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재영 목사가) 금품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들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상적 숙의 과정마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도 검찰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지미 2차 종합 특검보는 "디올백 수사 무마 사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어제 선고 이후에도 "늘 그렇듯 괜찮았다"고 전하며 지지자들을 향해선 "너무 울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라"는 글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출처: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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