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채널
사회

무단 출국 후 보호관찰 불응한 30대, 집행유예 취소

무단 출국 후 보호관찰 불응한 3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보호관찰 기간 중 허위 신고 후 무단 출국해 1년 넘게 보호관찰에 불응한 30대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A 씨가 고의로 보호관찰에 불응하자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A 씨는 2023년 11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A 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관에게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허위 신고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해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진주보호관찰소는 A 씨 본인과 가족 등을 통해 귀국 신고 및 보호관찰 이행을 수차례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1년 이상 고의로 보호관찰에 불응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 씨의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보호관찰소는 A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9일 보호관찰소의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A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박동철 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도망 등으로 소재가 불명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병 미확보 상태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7824

공유하기
←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