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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통망법 ‘신고 1호’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바뀐 정통망법 ‘신고 1호’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유튜브 딴지방송국 캡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캡처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0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영상은 현재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1심 법원이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이후 이뤄졌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일으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김 대표의 영상 차단은 바뀐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이동재 전 기자는 SNS를 통해 “김어준씨가 유포한 가짜뉴스를 신고한 지 2주 만에 유튜브 법률지원팀으로부터 차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김 대표는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주간경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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