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자 찾지 못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천억원 중 1천억원을 긴급운영자금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천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했다. 한편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을 줄이는 조치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생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도록 근로자·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