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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스토킹… "실질적 안전 제도 작동해야"

살인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스토킹… "실질적 안전 제도 작동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살인 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살인 이전 동일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살인 764건 중 147건(19.3%)에서 살인 전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범죄가 있었다.

2024년에는 769건 중 155건(20.1%), 2025년에는 669건 중 140건(20.9%), 올 9월까지는 558건 중 101건(18.2%)이었다.

실제 최근에도 스토킹 신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했고, 24일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화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유형에 관계 지배·통제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등이 스토킹 행위로 법률에 추가됐다. 사적정보를 이용한 협박,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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