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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말 제대로 해” 동거녀 자폐 딸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법원, 실형 선고

[속보] “말 제대로 해” 동거녀 자폐 딸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법원, 실형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우철)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B양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양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라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C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A씨는 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결단코, 맹세코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모두 혼자 있을 때 놀다가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아동을 때린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B양의 친모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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