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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보]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속보]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코인원 본사. 사진=황지현 기자.
코인원 본사. 사진=황지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FIU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으로 코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도 52억원을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에도 FIU 원장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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