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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리한 세액' 먼저 알려준다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리한 세액' 먼저 알려준다
▲ 임광현 국세청장 X (옛 트위터)
▲ 임광현 국세청장 X (옛 트위터)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특례 유리 5700여명·불리 2900여명 국세청이 개별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여부를 따져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과거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자 가운데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는 5700여명, 기존 특례 신청자 중에서는 오히려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2900여명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다.

안내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예상 세액을 참고해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돼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된다.

임 청장은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신청 내역 등도 분석해 제도 선택에 따라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당초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됐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특례를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이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직접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한 뒤 특례 신청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어려웠고,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에도 국세청장이 매년 10월 31일까지 특례 적용 세액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국세청장 취임 뒤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약 2년 만에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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