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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국가기밀' 빼돌린 40대 징역 5년…6억원 넘게 받아

[속보]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국가기밀' 빼돌린 40대 징역 5년…6억원 넘게 받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시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요구했고 해당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북한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접근해 대북전단 살포 행사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내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전달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 착용 사진과 얼굴 사진 등을 확보했다. 또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 측은 A씨에게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및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9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출처: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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