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김상욱, 첫 경찰 출석…"법 위반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일과 관련돼 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 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시장은 앞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들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