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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적 메시지만 62차례"…10대 여학생 성착취한 군인, 징역 2년6개월

[속보] "성적 메시지만 62차례"…10대 여학생 성착취한 군인, 징역 2년6개월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스타그램서 알게 된 10대에 사진 촬영·전송까지 요구

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죄책 가볍지 않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수십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20대 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6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여러 번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직접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제작된 촬영물이 외부에 퍼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작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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