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낀 집' 사도 입주 최대 3년 미룬다…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세 낀 집' 사도 세입자 계약갱신 가능
14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뉴스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실거주 유예 방침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해당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입주 시점을 최대 2029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실거주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유예 신청을 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세제개편안 발표 등으로 '세 낀 매물'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자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히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올해 5월 12월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수요자가 세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번엔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일인 올해 10월 1일부터 신청 마지막 날인 내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에 갱신계약 기간 24개월을 더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다. 다만 ①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②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안에 시작돼야 한다. 또 ③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