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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속보]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 지난 8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장한 채 주거지를 빠져나오는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 지난 8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장한 채 주거지를 빠져나오는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변호인 "우발적 범행·사이코패스 아냐"…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어"

▲ 지난 8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장한 채 주거지를 빠져나오는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일 정창성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9점을 받아 진단 기준인 25점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시신 수습에도 협조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들었다.

▲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피의자가 지난 8월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채희인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양형 관련 내용은 상세히 담겼지만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의 합의나 보상 여부를 확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한 경우 해당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학생 #살해 #훼손 #정창성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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