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의심 30대, 경찰관 치고 차량 10대 들이받은 뒤 도주…타이어에 실탄 쏴 검거

주차 차량 9대·경찰차 잇달아 들이받으며 도주 시도
경찰관 1명 대퇴부 골절…공포탄 이어 타이어에 실탄 4발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동승자와 체포…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면서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30대)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추적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차량을 에워싼 뒤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9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경찰관 한 명도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실탄 사격 이후 A씨가 차량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두 사람은 모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출발해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