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이화영, '위증 유죄'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 유죄'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장 제출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은 이화영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선고했다.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대북지원 사업 직권 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문의는 social@ytn.co.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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