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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경기도의원 112명·수원시의원 19명 국외출장비 대납 의혹 ‘무혐의’…경찰 수사 마무리

[속보]경기도의원 112명·수원시의원 19명 국외출장비 대납 의혹 ‘무혐의’…경찰 수사 마무리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 공무원 여비 대납 선거법 위반 해당 안 돼…도의회 공무원 5명·여행사 직원 11명 송치

출장비 부풀려 예산 부당 집행 판단…시민단체 “지방의원 책임 면한 꼬리 자르기“ 비판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원 13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16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신 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한 경기도의원 150여 명 가운데 11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비 대납 방식과 사용처, 의원과 공무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해당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와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서로 달랐다“며 “해외 출장이라는 모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불법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해외 출장 중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신 부담한 혐의로 입건한 수원시의원 19명에 대해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국외출장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공무원 A씨 등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실제 비용보다 높게 책정한 뒤 남은 금액을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직원 B씨 등은 도의회 공무원들과 협의해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측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출장비를 과다 지급해 도의회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봤다.

반면 도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해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관련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수사 결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외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형사책임을 면한 반면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이 집중됐다며 이번 수사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출처: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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