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 돌파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781억원 늘어나면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줄었으나,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나 올해 3조원을 돌파했다.
납세대상자 증가 속도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7377명, 3.0%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세 부과액은 17.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약 145만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20만원가량 늘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남3구의 재산세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 올해 이들 지역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66억원, 21.6% 늘었다.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였다.
노도강과의 격차도 커졌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286만7000원에서 올해 333만7000원으로 47만원 늘었다. 노도강은 같은 기간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2만1000원 증가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6배에서 6.7배로 확대됐다.
총부과액으로 보면 강남3구는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에 달했다.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다.
마용성의 총부과액은 노도강의 3.2배였다. 1인당 평균 재산세 역시 마용성은 204만원, 노도강은 49만9000원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3.7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도 편차가 컸다.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다.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도 증가율 하위권에 속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최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