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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노위원장 “삼성전자 파업하면 안 돼”…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에 노조 반발

[속보]중노위원장 “삼성전자 파업하면 안 돼”…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에 노조 반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고 19일에 다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일정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논의가 길어지면 회의 종료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중노위 설명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 회의장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아직 기본 입장만 들었다”면서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화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해 봐야 한다. 지금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는 물음에는 “파업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주말에도 연이틀 사전 미팅을 갖고 이번 조정 회의를 준비했으나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단 사흘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일률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사 한쪽을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가치와 모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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